형사전문 · 교통범죄
음주운전3회
목차
1. 개요
음주운전3회는 음주운전으로 세 번째 적발된 경우로, 법적으로 상습음주운전으로 간주되어 매우 중대한 범죄로 다뤄진다. 초범이나 2회 적발과 달리, 3회부터는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진다.
특히 10년 이내에 세 번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동시에 적용되어 단순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기본적으로 선고된다.
2. 관련 법률 및 기준
| 적용 법령 | 도로교통법 제44조,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|
|---|---|
| 적용 기준 | 10년 이내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|
| 법적 분류 | 상습음주운전 (가중처벌 대상) |
| 형사처벌 여부 | 무조건 형사입건 (벌금형 불가) |
3회 이상 적발자는 단순 교통법규 위반자가 아닌 ‘고의적 재범자’로 분류되어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. 따라서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‘선처 불가’ 원칙을 적용하는 경향이 강하다.
3.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처벌 수위
- 기본 형량: 2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
- 벌금형 불가: 실형 또는 집행유예만 가능
- 면허 취소: 영구 취소 및 재취득 제한 가능
- 혈중알코올농도 0.2% 이상 → 실형 선고 확률 90% 이상
법원은 단순한 과실이 아닌 ‘음주운전 습관화’로 판단하기 때문에 음주운전 3회 이상은 대부분 구속 수사 또는 실형이 불가피하다.
4. 주요 판례 및 재범 경향
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된 사건의 판례를 보면 재범 간격과 반성 여부가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친다.
- 서울중앙지법 2024고단2347 → 징역 1년 6개월 (3회 재범)
- 부산지법 2023고단1172 → 징역 2년 (사고 및 부상자 발생)
- 인천지법 2024고단891 → 집행유예 3년 (자진 신고 및 치료이수)
3회째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사고가 동반된 경우,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확정되는 비율이 매우 높다.
5. 대응 전략 및 감형 요소
음주운전 3회 사건에서 형사전문 변호사의 역할은 단순 감형을 넘어 ‘구속 회피 및 선처 확보’에 초점을 둔다. 법원은 재범을 원칙적으로 엄벌하지만, 다음과 같은 요소가 있을 경우 집행유예 선처 가능성이 있다.
- 1️⃣ 자진 신고 및 피해 회복 – 적극적인 반성 태도
- 2️⃣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이수 – 재범 방지 의지 입증
- 3️⃣ 생계형 운전 – 가족 부양, 직업 유지 사유 강조
- 4️⃣ 피해자 없는 사건 – 사회적 피해 최소화 주장
실제 감형을 위해서는 진단서, 반성문, 치료 이수증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다.
6. 자주 묻는 질문(FAQ)
Q1. 음주운전 3회면 무조건 실형인가요?
A.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지만, 사고가 없고 치료이수 및 반성문 제출 시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.
Q2.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나요?
A. 3회 이상 적발자는 영구 취소가 기본이며, 일부는 3년 이후 제한적 재취득이 가능합니다.
Q3. 3회 중 일부가 오래된 전력이어도 포함되나요?
A. 네. 10년 이내의 기록은 모두 누적되어 ‘상습 음주운전’으로 간주됩니다.
7. 참고자료
- 도로교통법 제44조, 제93조
-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
- 대법원 2024도1983 – 상습음주운전 실형 판결 사례